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한방 원료를 사용하여 탈모샴푸를 개발했는데, ‘모발 탈락 수 감소’ 또는 ‘모발 굵기 증가’에 도움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탈모’ 관련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해당됩니다. 탈모에 효과가 증명된 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이를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모’를 연상시키는 ‘모발 탈락 수 감소’도 위 내용에 포함되며, ‘모발 굵기 증가’와 같이 ‘발모’ 또는 ‘육모’의 효과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 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후에는 광고/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주름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안티에이징’ 인체적용시험을 받은 후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안티에이징’, ‘항노화’, ‘에이징 징후 감소’, ‘피부 노화 방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본 시험은 기능성화장품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름/미백기능성화장품을 ‘항노화 인체적용시험’을 받아 효능을 입증한 후 광고/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미백 주름 고시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문구 사용을 원하시면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식약처 지정 미백/주름 고시성분을 포함하여 인체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자료로 입증 후 활용 가능합니다.
‘안티에이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표현으로 돌려 사용할 경우,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의 실증자료 없이 광고할 수 있나요?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의 표현은 노화를 방지해주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이 또한 해당 제품의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다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탈모 샴푸가 아닌 제품으로 ‘두피 탄력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두피탄력 개선’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탈모기능성샴푸’가 아니어도 실증자료로 객관적인 결과를 구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공 수렴팩을 출시하고자 하는데, ‘모공 수축에 도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모공의 수축은 신체의 변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공 크기의 일시적인 변화 (수축, 축소 등)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되어 실증자료 구비 후 마케팅 표현이 가능합니다.
처진 가슴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및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가슴 리프팅' 등 효능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슴 부위 피부 탄력 개선 등으로 우회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의 실증자료로 해당 효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시험결과의 데이터와 사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결과 데이터 및 사진은 광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정확한 출처와 시험관련 정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험자의 얼굴의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