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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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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저자극 테스트 (패치첩포테스트)를 받으면 ‘더마코스메틱’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는 “피부저자극 테스트 실증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마케팅 표현으로 사용 불가입니다.

  • 불독살 부위 리프팅의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실증자료로 구비하였을 시 해당 표현을 광고/마케팅 용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불독살 부위를 포함한 턱라인 부위 리프팅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유효성이 확인되었더라도 ‘불독살’, ‘브이라인’, ‘이중턱’, ‘턱라인 슬리밍’ 등의 신체개선 표현에 대한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인체적용 시험에 대한 실증 자료와 관계없이 사용 불가입니다.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피부 색을 측정하여 안면 ‘붉은기’와 ‘노란기’를 개선해준다는 방향으로 마케팅 표현이 가능한가요?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유/무와 무관하게 ‘붉은기 개선’ 및 ‘노란기 개선’은 질병인 홍조와 황달을 연상시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음에 따라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색조 화장품용 제품류 등으로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커버에 의한 일시적 붉은기/노란기 감소’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 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과색소침착증 개선’으로 광고를 해도 되나요?

    ‘과색소침착증’의 경우 ‘피부질환으로 인한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증자료 또는 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문구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즉,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약,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한 문구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와 관계없이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진피치밀도 개선’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보유 시 광고 문구로 활용할 수 있나요?

    '진피'의 사전적 의미는 '척추동물의 표피 아래에 있는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땀샘, 모낭, 모세혈관, 신경이 위치한 부분'으로, 화장품이 '진피'에 작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중 (식약처 고시)별표 등에 따른 표현에 따라 해당 기능성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여드름성 피부 소비자를 타겟하는 제품으로 ‘트러블 진정’ 또는 ‘트러블 흔적 완화’를 제품 마케팅에 소구 포인트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가능’ 정도의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로 입증하면 사용 가능하나, ‘트러블 진정’ 및 ‘트러블 흔적 완화’의 표현은 여드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드름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가 가능한 화장품은 인체 세정제품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외 분류의 화장품으로 ‘여드름’ 또는 ‘트러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약,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한 문구는 광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인체적용 시험 자료로 입증할 경우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또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가려준다”는 표현은 사용 가능합니다.

  • 라벤더 향을 첨가하여 힐링이 되는 크림으로 광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힐링(healing)’은 심신의 치유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 ‘피지 컨트롤’ 제품이 많은데, 사용 가능한 표현인가요?

    ‘피지 컨트롤’, ‘피지 분비 감소’, ‘피지량 조절’ 등의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미 분비된 피지를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표현의 문구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부 피지분비 조절”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할 경우 표현 가능합니다.

  • 피부의 ‘재생’을 표현하는 것이 화장품 관계 법령 위반이라면, 피부의 ‘자생’은 괜찮을까요?

    ‘피부 자생력’ 표현이 사용 금지 문구로 지정되어있지는 않으나, ‘피부 재생’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됩니다.

  • 립스틱이나 립밤으로 ‘입술 볼륨’ 또는 ‘입술 주름’ 관련 효능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입술의 볼륨이 차오르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표현은 신체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으며, 주름기능성 고시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하여도, ‘입술 주름 개선’으로 마케팅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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